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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입니다.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(제정 2011,9,29 대통령령 제 23169호)
1.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4항에 의거 "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,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
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"는
내용의 신설로 cctv 설치,운영시 설치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.
2. cctv 안내문을 설치 목적, 촬영시간, 장소 및 범위에 대해 책임자와 연락처를 함께 기재 알아보기
쉬운 위치에 부착하셔야 합니다. (설치 목적 및 범위에 대해 임의 변경과 녹음 금지)
3. cctv 설치 안내문 미부착시, 형사처벌됩니다. (계도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벌금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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